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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판 이름 : 권력적괴롭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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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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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 강제추행은 그 주체가 부녀자, 남자 모두 대상이 되며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그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며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단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여서는 안되며, 사건 해결을 위하여 올바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폭행/ 강간
성폭행은 성과 관련된 범죄 또는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유형을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부녀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는 죄를 말합니다.
- 강간죄에 대하여 12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이라면 행위자는 특별가중처벌 규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성폭행과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여론과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징역형,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수사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공중장소밀칩추행/ 도촬
공중장소밀집추행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같은 출퇴근길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가 밀착하는 상황적인 특성으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여러 기기를 활용하여 교묘하게 몰래촬영하는 도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촬이 적발되면 행위자에게는 신상공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터넷 유포 등 이차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중장소에서 추행은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현장에서 사람이 많아 의도치 않게 몸이 닿았다고 해명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 해당 사실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4. 아청법
아청법이라 불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 매매행위, 성폭력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자의 신상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 아청법의 경우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나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 배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청법은 처벌의 정도가 매우 무거우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와 함께 신상정보고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되면 피의자는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보안처분 - 신상정보등록
-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
1)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등록 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와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의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아래의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⑦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⑧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
⑨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
⑩ 신상정보 제출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 아동과 청소년 등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부과하는 보안처분입니다.
공개명령
①성명 ②나이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신체정보 ⑤사진 ⑥성범죄 범행요지 ⑦성범죄 죄명 및 횟수 ⑧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공개 ⑨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가능
고지명령
①성명 ②나이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신체정보 ⑤사진 ⑥성범죄 범행요지 ⑦전출정보 등의 정보를 주거지 근처 자녀가 있는 가정과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우편으로 고지합니다.
3) 전자발찌 부착명령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 1년 이상 10년 이하
♤ 부착명령 시 준수사항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취업제한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