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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손실보상 -> 토지보상,WHY 정평? -> 두번째 Q.감정평가사출신 변호사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지 에 대한 답을 아래와 같이 바꿔주세요
현재 업계에는 사법시험 출신 감정평가사가 극소수 있으며 로스쿨 출신 감정평가사는 향후 계속 배출 될 것이다. 로스쿨 출신 감정평가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시험 출신 감정평가사가 유수의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실제로 감정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본 경력이 있는지는 자세히 따져보고 업무를 의뢰할 것을 권한다. 감정평가사 합격 후 유수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단순히 감정평가사 자격만을 보유했을 뿐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수만가지의 디테일한 부분을 소송과정에서 잡아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보상금증액 행정심판은 법리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이다.





